신문사 운영과 관련해 불법을 저질러 온 혐의로 지역 일간지 간부들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전북 모 일간지 총무국장 50살 강모 씨와 상임고문 67살 고모 씨를 사기와 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퇴직 사원들의 체불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허위 서류를 꾸며 회사 돈을 빼돌리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같은 신문사 대표 56살 김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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