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회는 3년 연속 적자를 낸 뒤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상장폐지하는 내용의 강도높은 주식거래 규제안을 도입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중국 증권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규제안에 따르면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그 다음해 상반기까지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 한 증시에서 자동퇴출됩니다.
종전에는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 거래 정지된 적자기업이라도 특정거래 지위를 부여받아 매주 금요일에 한해 일일 주가변동 상하한선 5% 이내로 거래가 허용돼 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