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사사건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을 경우 최장 1주일 동안 수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민사사건 증인에 대해 재판장이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의 '감치 명령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1주일까지 수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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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증인 불출석때 1주일 수감
입력 2001.12.05 (19:07)
단신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사사건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을 경우 최장 1주일 동안 수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민사사건 증인에 대해 재판장이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의 '감치 명령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1주일까지 수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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