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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 입력2001.12.05 (19: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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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 입력 2001.12.05 (19:12)
    단신뉴스
상가에 세든 영세 상인들에게도 각종 임대차 권리를 부여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겨졌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영업용 상가 건물에 세든 상인들에게 임대계약을 5년 동안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상가 건물주가 부도를 내더라도 영세상인들은 최우선 변제권을 주고 저당권이 행사되기에 앞서 보증금을 되찾을 수있도록했습니다.
법사위는 그러나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을 영세 상인의 기준과 범위 등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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