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범칙금 체납자라도 가산금을 내면 즉결심판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범칙금 납부 시한을 넘긴 체납자라도 기본 범칙금의 50%를 가산금으로 내면 즉결심판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자위는 그러나 기부금품 규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드는 돈을 얼마까지 인정해 세제혜택을 줄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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