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허위로 공사대금 지불전표 등을 작성한 뒤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모 건설회사 런던지사 과장 3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9년 9월 모 건설회사의 런던지사에서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리는 등 지난 7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회사돈 15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에 유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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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서 15억 횡령
입력 2001.12.05 (19:25)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허위로 공사대금 지불전표 등을 작성한 뒤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모 건설회사 런던지사 과장 3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9년 9월 모 건설회사의 런던지사에서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리는 등 지난 7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회사돈 15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에 유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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