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면 앞으로 이 탄핵안의 처리절차와 함께 효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에 김태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에 제출된 검찰총장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이만섭 의장은 내일이나 모레 중 보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그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투표로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합니다.
표결시기는 오는 7일이나 8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장은 즉시 헌법재판소에 신승남 총장에게 의결서를 보내고 이와 동시에 신 총장의 모든 권한행사는 정지됩니다.
직무는 대검차장이 대신하게 됩니다.
최종 탄핵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심판 기한은 6개월입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신 총장은 현직에서 파면됩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8번째, 현 정권 들어 6번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됐고 한 번도 실제 탄핵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