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들이 회사의 골프회원권으로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돼서 19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홍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IMF한파 직후 금융기관들은 줄줄이 파산했고 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을 공적자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임직원들은 회사의 골프회원권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근무시간에 마음대로 사용하며 골프를 쳐오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적발된 파산금융기관 직원 6명을 해고하는 등 모두 19명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특히 퇴출된 종금사의 김 모 부장 등 12명은 휴가를 간 것으로 처리하고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치며 휴가비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기돈(예금보험공사 청산관리부장): 재단에 있는 모든 재산은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한 방침을 설정을 했고 과거에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자: 파산기업의 청산절차를 감독할 변호사 7명도 일과 중에 골프를 즐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이 모 변호사는 무려 43차례나 파산회사의 골프회원권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법원 파산부는 근무중 골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을 모두 해임할 방침입니다.
법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실금융회사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신속히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