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에서 한국식으로 말다툼을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홧김에 폭언을 한 동포들이 미국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한 빌딩에서 한국인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임대료 문제가 발단이었는데 흥분한 세입자 박 모씨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건물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박 씨는 곧 체포됐으며 5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코리아타운의 아파트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아래층에 사는 한국인 주부끼리 소음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격한 말이 오갔고 지나친 말을 한 아래층 여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 동업을 하던 2명의 재미동포가 사업상 견해차로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지르고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공갈협박 혐의로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야 홧김에 할 수 있는 감정적 표현이지만 문화적 배경이 다른 미국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 매티(한국 거주 미국인): 진짜 화를 내면서 술도 안 취한채 그런 말을 하면 심각하게 여깁니다.
특히 가족이 옆에 있다면 더 합니다.
⊙기자: 같은 동포들 사이에 오간 폭언도 타국에서는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