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개발이 성남 분당 백궁-정자지구내 쇼핑단지 매입과 관련해 한국토지공사와의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계약 보증금 280억원 전액을 날리게 됐습니다.
토지공사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백궁-정자 지구내 쇼핑단지용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 포스코개발의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한 매매대금 10% 위약금 귀속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95년 7월 포스코개발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 백궁-정자지구내 쇼핑.레저단지 3필지 14만 6천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불한 계약보증금 280억원은 위약금으로 토공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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