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국유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국가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의 지검과 지청별로 관내 국유지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국유지 소유권 소송의 패소원인이 무단 점유자들이 국유지를 취득 완성시효인 20년이 넘도록 점유해 온 사실을 중시해, 앞으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군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재 국유지의 무단 점유, 사용행위에 대해 징역 6월이하 또는 벌금 30만원 이하로 된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최근 관내 거창과 합천.함양군 등에서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지 171필지를 적발해 이 가운데 151필지에 대해 점유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 3천여만원을 부과했는데, 행정관청이 아닌 검찰이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강제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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