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등 민사신청 사건에서 이용되는 공탁 보증보험금이 25% 인하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탁 보증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서울 보증보험측에 보험료를 내려줄 것을 요청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변경된 보험료 율은 변경전 공탁금액의 1%이던 기본액이 0.75%로 내렸고, 보험 가입자가 상장기업이면 0.525%, 국가.지방단체.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일 경우에는 0.375%로 변경 전보다 각각 25%가 내렸습니다.
공탁 보증보험은 기업이나 개인이 채권확보를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등 민사신청을 낼 때, 허위신청으로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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