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기업관련 법규를 선진국 수준에 맞추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 가운데 회사편의 법규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회사구조가 선진국들과 달라 합작투자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회사관련 제도를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대학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 상법개정 분과위원회를 발족해 오는 8월 중 분과위의 개정시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하고,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에 내년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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