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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반출 문화재라도 제3자 소유면 몰수못해
    • 입력1999.05.16 (10:4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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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반출 문화재라도 제3자 소유면 몰수못해
    • 입력 1999.05.16 (10:47)
    단신뉴스
해외로 밀반출됐던 문화재라도 밀반출과 관련없는 제3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국가가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 반환청구 소송에서 형사법상 몰수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물건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제 3자의 소유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4년 일본인으로부터 조선 청화백자 초화문 각병을 사들였으나, 이 각병이 지난 90년 임모씨가 일본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문화재 관리법 위반으로 이를 몰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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