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내년부터 논에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의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 조건 가운데 논에 물을 담아야 하는 담수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농림사업 시행지침은 직불제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담수가 가능하도록 논 주위에 논뚝을 설치해 논의 모양을 유지하고 4월에서 10월까지는 2달 이상 논에 물을 담아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측은 이번 조치가 `쌀이 부족할 때 벼농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논의 모양은 유지하되 담수조건을 없애, 논에 다른 품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직불제 보조금을 받으면서 논에 재배할 수 있는 품목으로 기존의 벼와 미나리, 왕골 등 외에 콩과 메밀, 옥수수와 사료 작물이 포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