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임의매매.시세조종 점포는 영업정지
    • 입력2001.12.06 (09:07)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임의매매.시세조종 점포는 영업정지
    • 입력 2001.12.06 (09:07)
    단신뉴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오늘 임의매매나 시세조종 행위의 예방 감독을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해당 점포의 영업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63빌딩에서 증권사.선물사 사장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불법행위인 임의매매나 시세조종 행위를 다른 일반 위법행위와 구별해서 과감히 외과수술을 단행해 업계풍토 정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앞으로는 증권사와 선물사, 투신운용사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중점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