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오늘 임의매매나 시세조종 행위의 예방 감독을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해당 점포의 영업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63빌딩에서 증권사.선물사 사장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불법행위인 임의매매나 시세조종 행위를 다른 일반 위법행위와 구별해서 과감히 외과수술을 단행해 업계풍토 정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앞으로는 증권사와 선물사, 투신운용사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중점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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