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피살사건'의 내사 중단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0시쯤 귀가한 이무영 전 경찰청장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지난해 경찰의 내사중단과 관련해 어제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 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대질 신문했으나 이 전 청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일단 귀가 조치한 후 내일 재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내사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 전 청장의 진술은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 불가피함을 내비췄습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에 대한 재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일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87년 수지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을 은폐.왜곡한 것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당시 안기부 고위간부에 오늘 중으로 검찰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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