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의 종손이라도 조상의 이름이나 군호 등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미풍양속에 어긋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허법원 특허 3부는 오늘 모 종친회가 종친회 종손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무효청구 소송에서 종친회의 일부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배제한 채 조상의 이름이나 군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후손 전체의 단체인 종중을 통해 선조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활동해 온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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