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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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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소 음식점 보험 가입 2% 불과
    • 입력2001.12.06 (10: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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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소 음식점 보험 가입 2% 불과
    • 입력 2001.12.06 (10:00)
    단신뉴스
여관과 음식점의 2퍼센트만이 신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돼 화재 보상이 미흡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조사결과 올들어 10월까지 여관과 음식점에서 일어난 화재가 지난해보다 13퍼센트 가량 늘어 전체 평균 3.8퍼센트보다 훨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음식점과 여관 60만곳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한 곳은 만여군데로 2퍼센트가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보협회는 현재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최고 6천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있는 일정 건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숙박업소 등은 건물주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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