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대차 계약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3부는 임대사업자 최모 씨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박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 명도와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 박 씨는 임대사업자 최 씨에게 집을 건네주되 위약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 체결을 거부하며 건물을 건네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도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토록 한 임대사업자 최 씨와 임차인 박 씨의 계약 약관은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계약을 하지도 않고 아파트를 넘겨주지도 않고 있다며 계약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보증금의 10%인 4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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