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오늘 박노항 원사에게 돈을 주고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 부단장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그리고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97년 10월 군 복무 시절 박노항 씨에게 '모 출판사 대표이사 박모 씨의 조카가 면제판정을 받도록 해달라'며 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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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전 합동조사단 부단장 집유
입력 2001.12.06 (10:30)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오늘 박노항 원사에게 돈을 주고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 부단장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그리고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97년 10월 군 복무 시절 박노항 씨에게 '모 출판사 대표이사 박모 씨의 조카가 면제판정을 받도록 해달라'며 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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