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보기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스템통합에 투자한 중소기업에 대해 10%, 대기업에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현재 전사적 자원관리와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최근 전사적 자원관리와 시스템 통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가나 공공기관의 국내 입찰사업 가운데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사업 입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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