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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포탈 나이트클럽 업주에 집행유예
    • 입력2001.12.06 (13:5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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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포탈 나이트클럽 업주에 집행유예
    • 입력 2001.12.06 (13:58)
    단신뉴스
부산고등법원 제2 형사부는 오늘 세금을 포탈하고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 온천동 모 나이트 클럽 대표 42살 최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세 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나이트클럽 공동업주 53살 박모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다.
이들은 지난 99년과 지난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 가맹점 명의로 작성한 뒤 무자료 술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을 누락시켜 7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탈세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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