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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기금 복지시설 대출이자율 1% 인하
    • 입력2001.12.06 (14: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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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기금 복지시설 대출이자율 1% 인하
    • 입력 2001.12.06 (14:21)
    단신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간보육과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대여이자율을 5.5%에서 4.5%로 1%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대출 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과 평화은행에 대한 취급수수료율을 0.5%에서 1%로 0.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출이자율과 취급수수료율 조정으로 대출금이 만기 상환되는 오는 2018년까지 민간보육시설 702억 원, 유료노인시설 117억 원 등 모두 819억 원이 손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중의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시설대출금 이자율을 인하했고 많은 민간보육시설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해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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