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대한항공이 오는 20일 중지 예정이던 인천-상하이 전세화물노선 면허취소를 유보해 달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은 인천-상하이 노선 면허를 받은 유일한 국적항공사로 이번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상당한 수입 상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항공업계는 9.11 미국 테러 여파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정부로부터 대규모 재정융자 등 지원까지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안 소송을 판결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건교부가 지난 99년 4월 상하이에서 발생한 자사 화물기 추락사고를 이유로 지난달 노선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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