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작업관련성 질환이 많은 선박 건조와 수리, 전자부품 제조업 등 6개 위험업종 150개 사업장에 전문가가 파견돼 작업환경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연구원, 6개 지역 대학병원 등을 연계해 작업관련성 질환의 정보를 수집해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노동청에 산업의학을 전공한 의사 출신의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예방활동에 주력하게 됩니다.
작업관련성 질환은 단순반복작업이나 부적절한 자세로 목,어깨 등에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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