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수입 대행업을 하면서 외국 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6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고철 수입업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오늘 고철 수입 대행사 대표 60살 송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고철 수입 대행업무를 해 오면서 외국 고철업체가 준 각종 수수료 금액을 낮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6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10여 년 전부터 고철을 수입해 온 점으로 미뤄 해외에 빼돌린 재산도피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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