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오늘 LG스포츠가 프로축구단 '수원 삼성 블루윙스' 소속 서정원 선수를 상대로 '이적료 7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이적료반환 청구소송에서 '서정원 선수는 LG스포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 선수가 91년 LG 구단에 입단할 때 '해외진출할 경우 구단에서 이적료의 절반을 받고 귀국할 때에는 LG에 복귀한다'는 계약을 위반해 구단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LG측은 98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축구단으로 이적한 서 선수가 99년 국내에 복귀하면서 수원 삼성에 입단하자 이적료 반환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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