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영배 총재권한 대행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6.3재선거를 앞두고 지난 14일 개최된 자민련 송파갑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해 김희완 후보 지지를 호소한 국민회의의 김영배권한대행과 한화갑,김민석의원에 대하여 각각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김영배 대행등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타 정당의 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김희완 지구당 위원장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등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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