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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소.음식점 보험 가입 2% 불과
    • 입력2001.12.06 (17:00)
뉴스 5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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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소.음식점 보험 가입 2% 불과
    • 입력 2001.12.06 (17:00)
    뉴스 5
⊙앵커: 여관과 음식점의 2%만이 신체손해배상보험에 가입돼 화재보상이 미흡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조사 결과 올들어 10월까지 여관과 음식점에서 일어난 화재가 지난해보다 13% 가량 늘어 전체 평균 3.8%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음식점과 여관 60만곳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한 곳은 1만여 군데로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최고 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일정 건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숙박업소 등은 건물주가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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