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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머니 사기 20대 영장
    • 입력2001.12.06 (17: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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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머니 사기 20대 영장
    • 입력 2001.12.06 (17:04)
    단신뉴스
서울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를 팔겠다고 속여 접속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26살 이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 초 모 인터넷 사이트에 마련된 포커 게임의 대화방에서 사이버 머니 2백조 원어치를 팔겠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27살 심모 씨로부터 백5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130여 명으로부터 3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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