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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청법 개정안 마련
    • 입력2001.12.06 (17: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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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청법 개정안 마련
    • 입력 2001.12.06 (17:04)
    단신뉴스
법무부는 오늘 특별수사검찰청 신설과 상명하복 규정의 개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조회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 검찰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동일체 원칙에도 단서 조항을 달아, 검사가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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