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토론회가 청소년 보호위원회 주최로 학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서울 올림피아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황성기 한림대 법학과 교수는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규만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신상공개제도는 성매매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무고한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있으며 왜곡된 성문화를 개선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의 내용과 방법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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