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오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 대구지법 안동지원 직원 49살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과 가족명의의 아파트, 대지 등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 등본을 근저당 설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위조해 안동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금융기관 7곳에서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등기부 등본 발급과 대출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공모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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