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산과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관세자유지역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부터 부산과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부산항은 신선대 터미널 부두를 포함해 38만평, 광양항은 42만평이 관세 자유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관세자유지역에선 관세 등 간접세가 면제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각종 세제 금융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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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부산.광양 관세자유지역 지정
입력 2001.12.06 (17:37)
단신뉴스
내년 1월부터 부산과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관세자유지역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부터 부산과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부산항은 신선대 터미널 부두를 포함해 38만평, 광양항은 42만평이 관세 자유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관세자유지역에선 관세 등 간접세가 면제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각종 세제 금융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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