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운영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관세자유지역위원회를 열어 부산항과 광양항 일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부산항은 신선대 터미널 부두와 감천서편 부두 127만7천㎡가, 그리고 광양항은 항만부두 138만8천㎡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부산항의 인접 배후지인 용당부지와 대선조선 매립지 등 138만 8천㎡ 와 광양항 인접 부두개발예정지 100만7천㎡는 관세자유 예정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예정지역은 개발이 완료될 경우 관세자유지역으로 편입, 운영됩니다.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등 간접세가 면제되고 물류센터 등을 세우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유토지 임대료 감면, 법인.소득.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 감면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부산.광양항의 환전화물이 1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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