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 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을 국회의 인사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의원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투표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명기해 사실상 자유투표를 명문화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개특위는 또 현재 국회내 특별위원회로 있는 여성특위를 여성 상임위원회로 바꿔 행정부의 여성부 업무에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이와함께 선거법 관련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선거때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절반을 여성에게 할당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놓고 민주당은 6월13일, 한나라당은 5월9일을 주장했고 선거권 연령도 민주당은 만 19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만 20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습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은 앞으로 각당 정개특위의 안을 토대로 합의가능한 부분부터 합의안을 만들어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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