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금리의 영향으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자가 아닌 투기양상으로 내닫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라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청약자들이 더 많이 몰리면서 거액의 전매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아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례 기자!
⊙기자: 네, 김혜례입니다.
⊙앵커: 지난 4일 실시된 제11차 분양에서도 청약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0차 때보다 2배나 많은 무려 11만여 명이 청약에 참여해서 사상 최대라는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강남지역의 물량이 전체 청약자의 60% 이상이 몰려서 경쟁률이 최고 400:1을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앞으로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 실수요자보다 당첨이 되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팔아버리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주택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단기 전매차익을 보겠다는 것인데요.
선착순 접수하는 오피스텔 분양 같은 경우에 모델하우스 앞에서 며칠씩 기다리는 것도 바로 저금리로 인해서 갈곳을 잃은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주택 청약통장을 파고 사는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동시분양에서 1순위 청약이 미달이 되면 2순위자에게 차례가 돌아가는데요.
1순위 경쟁률이 몇 배대 1을 넘으니까 자연히 1순위의 통장이 귀하신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예 1순위 통장을 사 모으는 큰손이나 떴다방도 있습니다.
웃돈을 주고 사도 당첨만 되면 그보다 더 큰 액수의 프리미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할 텐데 세금이 탈루되니까 국세청이 나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몇 억씩 전매차익을 냈으면 그에 합당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선 분양권 시세를 파악한 뒤에 아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과 신고는 했는데 액수를 조작한 사람,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보현(국세청 재산세과장):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실제 거래 내역, 확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제의 양도차익을 조사 공무원이 산정,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특히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분양권 시장의 자료를 수집해서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아까 말씀드린 강남지역의 분양권 전매자들이 집중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과열된 아파트 분양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김혜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