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교통정체 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부제 운행 등을 시행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상습 정체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내년중에 시내 상습 정체지역인 동대문 상가와 삼성동 일대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연간 2개월까지 차량 부제운행을 시행하거나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령이나 조례 마련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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