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 익사 위험이 있는 강에서 사고감시 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최소한 해가 질 때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4 민사부는 지난 해 8월 보성강에서 익사사고로 남편을 잃은 34살 나모 씨 등 모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나 씨에게 천20만 원, 나 씨의 아들 3명에게는 각각 663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은 익사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국가가 수영금지 표지판을 설치한 것만으로 사고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했고, 사고 감시 공무원들도 피서객이 많은 여름철엔 최소한 일몰까지 활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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