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지프 차량을 일반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준 자동차 정비업소 소장과 불법 개조를 알선해 준 자동차 영업소장 등 3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오늘 모 자동차 정비업소 소장 43살 김모 씨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자동차 영업소 소장과 차량 주인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9년 4월부터 모 자동차 영업소 소장인 45살 이모 씨 등으로부터 화물용 지프 차량을 불법 개조하길 원하는 운전자들을 소개받아, 지금까지 92대의 화물용 지프차를 불법 개조해주고 2천8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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