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수지 김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포함해서 국정원과 경찰 고위간부 등 4명에 대한 처벌수위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지 김 피살사건의 경찰 내사중단과 관련해 장시간의 수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무영(전 경찰청장):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나는 경위서대로 할 얘기 했으니까...
⊙기자: 그러나 수사팀은 이 전 청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내일쯤 재소환해 혐의를 재차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전 대공국장이 친분관계가 있는 이 전 청장을 2차례나 찾아간 사실이 확인됐고 상부 지시를 받았다는 경찰청 전 외사관리관의 진술도 정황과 맞아떨어진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이 전 청장과 김 전 외사관리관이 국정원에서는 김 전 국장과 대공수사단장이었던 김 모씨 등 4명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로 법정에 설 수밖에 없고 남은 것은 구속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87년 수지 김 사건의 은폐,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당시 안기부 지휘부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해외 파트의 정 모 전 국장 등 3명을 조사했고 이학봉 전 2차장과 이해구 1차장 그리고 장세동 전 안기부장까지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어렵지만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