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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낙태시켜 윤락 강요
    • 입력2001.12.07 (08: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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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낙태시켜 윤락 강요
    • 입력 2001.12.07 (08:54)
    단신뉴스
임신 6개월 된 여성을 강제로 낙태시켜 윤락을 강요해온 윤락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경기도 화성에 사는 38살 최모 씨 등 윤락업주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낙태 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4월 경기도 평택에 사는 26살 정모 씨가 4백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 씨를 납치해 강제로 낙태 시킨 뒤, 천7백여만 원을 받고 다른 윤락업주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7달 동안 윤락을 강요당하며 화대 1억 3천여만 원을 빼앗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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