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신권의 잠재부실로 지목되고 있는 투기채 펀드에 편입된 후순위채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하라고 투자신탁회사에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투기채펀드 편입 후순위채가 우려할만한 잠재부실로 여겨지고 있어 부실이 생길 때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또 잠재부실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이일드 펀드 등 투기채펀드에 편입된 6조원대 규모의 후순위채는 기초 자산이 부실화한데다, 만기가 최장 10년에 달해 추가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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