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을 국회의 인사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호 의원은 오늘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어제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회의에 회부시켜 논의하기로 결정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소위에서는 합의를 해 줄 수도 없고 여당이 합의 뒤 번복했다는 야당측의 주장은 더더욱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데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