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국무총리는 오늘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전국 대학 사회봉사대회'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각계 각층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대학생 사회봉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생산적인 산학협동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평가에서도 사회봉사 항목에 더 많은 가점이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은 자원봉사자들의 보험가입과 봉사활동 실적의 체계적 관리,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를 통한 자율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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