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매장 면적 3천㎡, 약 900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개설이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돼 있는 대규모 점포 개설 조건을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체인사업자를 우수 체인사업자로 지정해 점포의 현대화와 점포.품질관리, 종사자 교육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선진형 유통과 물류사업 구축을 위해 우수 전문도매 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제를 도입해 앞으로 5년 동안 부지확보와 조세감면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집배송센터 건립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말 기준으로 국내 유통업체는 종사자 4인 이하가 91.3%를 차지했고 사업장 규모 300㎡ 미만의 영세업체가 9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매장면적 3천㎡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지난 96년 천614개에서 지난해말 천834개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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