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장설립과 신규 창업 승인기간이 단축되는 등 각종 기업규제가 대폭 줄어듭니다.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 절차와 건축허가에 걸기는 기간을 현재의 평균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창업계획 승인도 현재의 45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의 입주요건을 크게 완화해 공장 신.증설 허용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가능한 업종도 28개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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