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한국산 폴리스티렌에 대해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반덤핑 피해조사를 종결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폴리스티렌 제품이 중국내 같은 제품의 발전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 제품의 생산량이 성장세를 보이는 등 실질적인 피해 증거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산 폴리스티렌은 지난해 2억 2천여만 달러 상당이 중국에 수출됐으며 이번 판정에 따라 안정적인 대중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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