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은 유엔평화유지군 주요업무에 자위대의 참가를 허용하고, 무기사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PKO, 즉 평화유지활동 협력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92년 제정된 PKO 협력법에 의해 금지돼 온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 주요업무 참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PKO 협력법으로 완충지대 주둔과 순찰등 준군사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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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PKO법 개정안 국회 처리
입력 2001.12.07 (11:47)
단신뉴스
일본 참의원은 유엔평화유지군 주요업무에 자위대의 참가를 허용하고, 무기사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PKO, 즉 평화유지활동 협력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92년 제정된 PKO 협력법에 의해 금지돼 온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 주요업무 참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PKO 협력법으로 완충지대 주둔과 순찰등 준군사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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